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도중 제멋대로 집을 나와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 안산시는 10일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시내 3번째 확진자 A(여·25)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같은 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26일 오후 1시부터 32분 동안 집 밖을 활보하며 안산시 상록구 이동의 한 편의점을 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 확인된 것으로, A 씨도 이탈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8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A 씨가 퇴원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격리 기간 중 회사에 출근한 B 씨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24일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지만, 이틀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 격리 기간이 11일까지 연장됐다. B 씨는 현재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감염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산=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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