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취지 살린 배분 사업 집행도 어려워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기부한 120억원을 반환한 이유는 무엇일까?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지난 5일 신천지예수교가 중앙회에 20억원, 대구지회에 100억원 등 총 120억원을 특별성금 계좌로 입금했으나 당일 반환 처리했다.
공동모금회는 반환 사유로 “(신천지 측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다 도의적·법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더해 신천지가 기부한 거액의 기부금을 기부 취지를 살려서 배분해 복지사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기부금을 거부한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앞서 신천지는 지난 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동모금회에 현금 120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지만, 공동모금회는 신천지의 기부금 120억원을 최종 반환했다.
공동모금회는 신천지 기부 후 하루가 지난 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협의 과정이 없었던 거액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 의사를 원칙과 절차에 따라 확인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도의적·법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신천지 측과 협의 끝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모금회 측으로부터 기부를 거부당한 신천지는 120억원을 그대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희망브리지는 입장문에서 “신천지에서 제안해온 성금 120억원 기탁 의사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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