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은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유사한 출연 계약”이라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특별히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를 통해 ‘미스터트롯’이 출연자와 계약해지와는 별개로 1억 원의 위약벌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공정 조항이 명기된 계약서 내용이 전해졌다. 예선 출연료도 없고, 본선 출연료는 10만 원이라고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방송사가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때 출연자는 저작인격권 행사도 할 수 없다. .
이후 출연자에 대한 제작진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제작진은 “출연자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라며 “출연진 역시 적극 동의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결승전을 하루 앞둔 ‘미스터트롯’은 30%대 시청률로 종편 프로그램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최근 제작진의 특정 출연자 편애 의혹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도 겪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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