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상당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 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의 비서 A 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피해를 줬고, 범죄 적발을 피하고자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비서와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똑같이 판단했다. 2심은 형량을 바꾸지 않고 벌금 액수만 3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유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와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상당의 판매 장려금 중 12억 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시킨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형사 책임을 대신 지도록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후 벌금형이 나오자 자회사 계좌에서 벌금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의 개인 회사 등을 끼워 넣어 30억 원의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급여 등으로 1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의 비서 A 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대표가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피해를 줬고, 범죄 적발을 피하고자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며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회삿돈으로 벌금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비서와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똑같이 판단했다. 2심은 형량을 바꾸지 않고 벌금 액수만 3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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