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자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13일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로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체 2곳은 지난달 일반 마스크를 5∼10장씩 묶어 포장하고, 이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금까지 판매한 마스크는 6만1000장, 1억5700만 원어치다.
또 다른 업체는 항균 원단으로 제작한 일반 마스크를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침방울을 막아준다’며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부산 특사경은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각각 4500장과 6100장을 판매한 혐의로 2개 업체를 입건하기도 했다. 시는 부산시민의 건강과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조·판매업체들의 불법유통 판매 행위를 계속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돼 있으며, 의약외품이라는 글자와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정보가 표시돼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또 다른 업체는 항균 원단으로 제작한 일반 마스크를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침방울을 막아준다’며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부산 특사경은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각각 4500장과 6100장을 판매한 혐의로 2개 업체를 입건하기도 했다. 시는 부산시민의 건강과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조·판매업체들의 불법유통 판매 행위를 계속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돼 있으며, 의약외품이라는 글자와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정보가 표시돼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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