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온라인 예배 등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와 집단모임 자제 △정부의 마스크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정부의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 필요한 5가지 방안을 담았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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