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제한 낙찰제’도입해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중소기업 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18일 공사 계약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저가 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에는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커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이 돼 왔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 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펀드를 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태 오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는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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