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는 곳이다.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가족 비리 혐의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다.

정 교수의 재판부는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되자 검찰이 다시 한 번 병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새 재판부도 앞선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을 수 있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 왔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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