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로나19 영향으로 조합 총회 자제”
다음 달 28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3개월 유예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2020년 4월 28일→2020년 7월 28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래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다음 달 28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3개월 유예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2020년 4월 28일→2020년 7월 28일)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원래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중,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택법 시행령에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한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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