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2.7% 기록 이후 13년만에 최대치… 고가 중심으로 보유세 급등할 듯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했다.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율 현실화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기초단체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은 모두 서울 지역에 포진했다. 강남구(25.57%)가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이 뒤를 따랐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 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 원 15.20%, 12억~15억 원은 17.27%, 15억~30억 원은 26.18%, 30억 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많이 올림에 따라 1가구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도 작년보다 40% 이상 늘어 세 부담이 가중된다. 일례로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 원에서 올해 27억4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 원에서 1970만 원으로 640만 원 는다. 건강보험료는 25만 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한편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 원으로 책정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5.99% 올랐다. 이 같은 상승 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작년 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기준을 적용했다.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율 현실화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23%보다 0.76%포인트 높아졌다.
시·도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은 7.01% 하락했고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도 내렸다.
기초단체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은 모두 서울 지역에 포진했다. 강남구(25.57%)가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이 뒤를 따랐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림에 따라 9억 원 이상 주택(66만3000가구·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시세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12억 원 15.20%, 12억~15억 원은 17.27%, 15억~30억 원은 26.18%, 30억 원 이상은 27.39% 등으로 가격이 클수록 높게 나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포인트 올랐다.
고가 부동산 위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름에 따라 이에 근거해 부과되는 세금도 적잖이 상승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많이 올림에 따라 1가구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도 작년보다 40% 이상 늘어 세 부담이 가중된다. 일례로 1주택자가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 20억8000만 원에서 올해 27억4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보유세는 1330만 원에서 1970만 원으로 640만 원 는다. 건강보험료는 25만 원에서 27만9000원으로 2만9000원 오른다.
한편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5년째 유지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올해 공시가격은 69억9200만 원으로 책정되며 전국 공동주택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집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19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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