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 원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규모는 유지하되 대구·경북 지원 예산 1조394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연매출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도 의결됐다. 정 총리는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주 기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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