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지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조치로서,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행정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맞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전 7∼8시 사이 인천공항에 각각 도착한 방콕발·런던발 항공기 승객 전원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1대1 발열 검사 등을 받았다.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특별검역대에는 5∼6명의 검역 인력이 번갈아 근무하면서 3열로 길게 줄을 선 입국자 체온을 한 명씩 점검했다. 별도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4대도 실시간으로 입국자 체온을 측정했다. 건강상태질의서·특별검역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검역 담당자는 내·외국인과 유증상자 등 3가지 기준으로 다시 입국자들을 분류했다. 특별검역대를 통과한 입국자 안내는 육군 현장지원팀 인력이 맡았다. 미열, 기침 등 유증상자로 분류된 20여 명의 입국자는 2명의 별도 인력이 있는 다른 검역대에서 재차 발열 점검을 받기도 했다. 증상 정도·복용 중인 약물 여부·해외 체류 전력 등 질문에 답변한 유증상자 중 코로나19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공항에 지원 나온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격리 등 조치에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런던에서 온 한국인 A 씨는 “미열이 있어 검사를 받으러 왔다”며 “이날 들어올 계획이 없었지만 코로나19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발(發) 입국자를 받아들였던 정부가 이제야 해당 절차를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천=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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