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리·감찰무마 첫 재판
“검찰 일방적 주장” 의혹 부인
정경심과 따로 재판 받을 듯

백원우·박형철 측도 혐의 부인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검찰이 수사에 돌입해 지난해 12월 31일 처음 기소한 지 80일 만에 열렸다. 사건에 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가족 비리와 관련한 11개,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을 포함해 총 12개 혐의를 조 전 장관에게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은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며 “정황 논리 외 증거가 없는 일방적인 추측이니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변론했다. 박 전 비서관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분은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이 요청하면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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