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날 담화 통해 “준수사항 안지키면 행정명령 발동해 집회 금지”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하라”고 강력 권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라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으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면서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계 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럽발 입국자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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