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이나 판매가 금지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려도 제작업체가 유통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판사 유정훈)은 A 사가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간접강제(일정 기간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함) 결정은 A 사가 잡지를 인쇄하거나 제작, 복제, 수출,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뿐 A 사가 제 3자에게 해당 기간에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빅히트 측은 BTS 관련 제품을 만들어 판 A 사가 제품의 제작·판매 등을 금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하루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A 사는 잡지를 제작·판매한 적이 없다며 집행문 부여를 취소해달라고 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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