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주총회서 결정할 듯
조용병 신한회장도 연임 점쳐


이번주 중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주주총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연임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5일, 신한금융은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회장 연임을 결정한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만큼 일단 ‘파란불’이 들어왔다.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징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된 상황이다.

다만 이번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의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손 회장과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는 점은 예년과 다른 점이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 지분 9.76%(최대주주), 우리금융 지분 8.82%(2대주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연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 역시 연임 반대 의견을 냈다. ISS의 권고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 일부 역시 연임 반대 의견을 보였다.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29.4%, 신한금융은 64.4%에 이른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과 조 회장의 연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이미 과점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고 우리사주조합도 손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우호지분이 36%에 달한다. 신한금융의 경우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이긴 하지만 10% 중반에 이르는 재일교포들의 지분이 사실상 그 표가 단합되어 있고, 블랙록 6% 외에 우리사주조합과 BNP파리바가 각각 5%, 3% 가량으로 우호지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투자자로 투자 자격을 바꿀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연임을 막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반대했지만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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