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오는 12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상반기는 23일부터 5월 8일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예방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의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4월 3일까지 약 2주간의 신고기간 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148-2753)에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는 철거 접수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 정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위 기간에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간판 철거를 진행하며,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은 상시 신고신청을 받아 정비를 진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면서 “간판 정비와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이번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의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4월 3일까지 약 2주간의 신고기간 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2148-2753)에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는 철거 접수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 정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위 기간에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간판 철거를 진행하며,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은 상시 신고신청을 받아 정비를 진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면서 “간판 정비와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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