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일요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개 교회에 대해 시 공무원과 자치구 공무원, 경찰관 등 5224명을 동원해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결과 교회 103곳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282개 교회에서 384건의 감염병 예방·방역 수칙 미이행 사항이 적발됐다.

감염병 예방·방역을 위한 수칙을 위반한 383건은 현장에서 행정 지도를 통해 바로잡았으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장로교회는 시정 요청을 묵살하고 신도들이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폭언을 쏟아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사랑제일장로교회는 2000여 명의 신도가 밀집해 집회를 이어갔고, 참석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시 확진자와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사랑제일장로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며 “해당 교회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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