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에도 영업 재개에 나선 학원·PC방·노래방 등에 사실상 ‘영업 중지령’을 내렸다.
지난 21일 공표한 보름간의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 권고에도 학생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이 영업 재개에 나서자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하고 필수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랑제일교회 선례처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는 등 초강력 제재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사실상 사회 전반을 강력히 통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 대응을 한 뒤 전국 학교가 개학하는 오는 4월 6일 이후 다소 완화된 관리 체제로 이행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인구 60%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24일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하루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방역 지침이 담겨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학원은 공간 특성상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 사실상 개학 전까지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PC방과 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같은 필수방역지침이 적용된다. 필수방역지침에는 체온 등을 1일 2회 점검해 대장을 작성하고 유증상 종사자가 있으면 즉시 퇴근 조치시켜야 하고, 출입구에선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며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고위험군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담겼다.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지침을 일일이 지켜가며 영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사실상 전 사회적 통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인구 60%가 면역을 가져야 코로나19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최악의 상황으로 모든 수단을 포기한 상태에서나 고려하는 것”이라면서 전혀 그런 전략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 브리핑을 주재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70%가 감염되면 3500만 명이 감염돼야 한다. 치명률이 1%라는 점을 고려하면 35만 명이 사망하는 희생을 치러야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대응 전략 부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병율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언제까지 고통을 버틸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