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신입사원의 연차 사용이 촉진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식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에 나섰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의 환경부 소관 3개 법령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면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오는 31일부터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선형·김성훈 기자
정부가 신입사원의 연차 사용이 촉진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식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에 나섰다. 또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 등의 환경부 소관 3개 법령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면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오는 31일부터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인상했다. 이 기간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법 개정안 등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선형·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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