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에 “친일 의원”
황교안 후보엔 “신천지 연관”
선관위 “특정후보 비방 고발”
경찰 ‘선거법 위반’수사 착수


4·15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통합당 황교안 대표·나경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 비방전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대사관저 월담 사건으로 구속됐던 소속 회원을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시키기도 한 대진연이 경쟁 상대를 향한 비방에 몰두하고 있는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진연은 지난 23일 선거운동 중단에 이른 오 후보뿐 아니라 황 대표·나 의원 등 통합당 주요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 앞에서 ‘비방성 낙선운동’을 진행했다. 대진연 소속 회원 예닐곱명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의원의 선거운동 사무실 앞에서 ‘친일 국회의원 뿌리 뽑자’ ‘총선은 한일전’ 등의 피켓을 들고 고성 시위를 했다.

앞서 종로구 황 대표 선거운동 사무실 앞에서는 지난 11∼13일 ‘코로나19 확산 조장하는 신천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등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선거운동 동선을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고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으로 민원도 늘었다”며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반박해도 듣지를 않고 근거 없는 비방은 반박하기도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한 사실 적시로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후 맥락상 특정 후보 비방에 해당할 경우는 행정조치 혹은 고발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진연 측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광진구 선관위는 지난 18일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낸 바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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