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 지침 시달…대면 보고 땐 2m 거리 유지
군 당국이 다음 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종교행사, 사적 모임, 출장 자제와 함께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사실상 군부대 전체가 사회적 격리 조치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 부대에도 ‘거리 두기’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달 5일까지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된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도 금지되며 간부는 일과 후에는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 및 체력단련장도 내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민간인도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영내·외 종교행사도 중지하되, 유튜브 채널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은 가능하다. 타지역이나 다른 부대 방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 보고도 자제하도록 했다. 대면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군은 예방적 격리자 관리도 강화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를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모두 군 차원의 예방적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은 장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시에 격리되는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안내 절차도 지침에 포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간부와 군무원 선발 시험은 4월 6일 이후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군 당국이 다음 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종교행사, 사적 모임, 출장 자제와 함께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사실상 군부대 전체가 사회적 격리 조치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 부대에도 ‘거리 두기’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달 5일까지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면회가 금지된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도 금지되며 간부는 일과 후에는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 및 체력단련장도 내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민간인도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영내·외 종교행사도 중지하되, 유튜브 채널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은 가능하다. 타지역이나 다른 부대 방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 보고도 자제하도록 했다. 대면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군은 예방적 격리자 관리도 강화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를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모두 군 차원의 예방적 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은 장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시에 격리되는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안내 절차도 지침에 포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간부와 군무원 선발 시험은 4월 6일 이후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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