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도 솜방망이… 범죄 반복
최근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다가 적발돼도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은 3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운영자 조주빈(24)을 비롯해 가담자 등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는 있지만 정작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이유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 등)로 이뤄진 재판(1심 기준)은 총 535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형은 154건(28.8%)으로 나타났다. 해당 혐의는 조 씨에 대해 경찰이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7가지 혐의 중 그나마 형량이 무거운 편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연도별로 보면 실형 선고율은 2015년 10.1%, 2016년 19.8%, 2017년 32.2%, 2018년 25.9%, 2019년 43.5%로 나타났다. 매년 실형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엄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70건의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 중 74건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는 59건, 재산형은 16건이었다.
‘n번방’ 등에서 얻은 성착취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로 이뤄지는 재판의 경우 실형 비율이 더 낮았다. 지난 5년간 해당 혐의로 진행된 재판 1060건 중 65건(6.5%)만 실형이 선고돼 비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5년 3.2%, 2016년 4.0%, 2017년 3.0%, 2018년 10.7%, 2019년 8.7%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79건의 재판 중 실형은 33건에 그쳤으며 집행유예와 재산형이 각각 161건 및 134건으로 나왔다. 무죄도 3건이었다. 이 때문에 ‘n번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n번방’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최단시간에 심사요건을 충족했으며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이송될 예정이다.
김수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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