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제 아니면 어려워
학원·헬스장은 운영 이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방역 7대 수칙’에 개인 신상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헬스장, 학원 등 회원·등록제로 운영되는 시설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등 업주들은 명단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명령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5일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으로 설정,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학원 등 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업주는 7대 지침에 따라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을 물어내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기존 원생, 신도, 회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 정부의 영업 중단 권고에도 사실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영업 정지로 떠안는 재정난보다 벌금을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PC방,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 업주들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조항에 난색을 보였다.
한 코인노래방 업주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 애초에 고객들에게 신상정보를 물었던 적이 없다”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매출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관리자 채용을 위해 우리에겐 인건비까지 더 들이라는 식”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은 “이용자가 신상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면 확진자 발생 시 되레 역학조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면서 “업종 간 지침 차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학원·헬스장은 운영 이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방역 7대 수칙’에 개인 신상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헬스장, 학원 등 회원·등록제로 운영되는 시설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등 업주들은 명단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명령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5일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고교가 개학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으로 설정,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학원 등 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업주는 7대 지침에 따라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거나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을 물어내는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기존 원생, 신도, 회원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 정부의 영업 중단 권고에도 사실상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영업 정지로 떠안는 재정난보다 벌금을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PC방,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 업주들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조항에 난색을 보였다.
한 코인노래방 업주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 애초에 고객들에게 신상정보를 물었던 적이 없다”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매출에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관리자 채용을 위해 우리에겐 인건비까지 더 들이라는 식”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공무원은 “이용자가 신상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면 확진자 발생 시 되레 역학조사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면서 “업종 간 지침 차별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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