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n번방’ 최초 개설자로부터 이를 물려받아 이득을 챙긴 운영자는 일명 ‘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이 최초 개설한 ‘n번방’을 물려받은 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 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경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 씨는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켈리’라고 경찰은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했다. 이 대가로 신 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암호화폐 등을 챙겼다. 신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간이다.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신 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춘천=이성현 기자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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