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700만원 선고
경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정을 면제받기 위해 최근 2년 연속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변조한 현직 경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문서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경위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문서를 변조,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경위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작성해 준 소견서를 꾸며 2018년 6월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에 제출해 체력검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5월 19일 병원에서 왼쪽 어깨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소견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 볼펜으로 발병연월일을 ‘2018년 2월 7일’로, 진단연월일과 발행일을 ‘2018년 5월 9일’로 고친 다음 다시 복사했다. 소견서는 서울청 인사과로 전달됐고, A 경위는 이를 인정받아 2018년도 체력검정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 경위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체력검정을 면제받아 총 2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외과에서 염증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식으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면 체력검정 면제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1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고해 경찰공무원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지영·송유근 기자
경찰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정을 면제받기 위해 최근 2년 연속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변조한 현직 경찰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문서변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경위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문서를 변조,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경위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작성해 준 소견서를 꾸며 2018년 6월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에 제출해 체력검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5월 19일 병원에서 왼쪽 어깨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소견서 원본을 그대로 가져와 볼펜으로 발병연월일을 ‘2018년 2월 7일’로, 진단연월일과 발행일을 ‘2018년 5월 9일’로 고친 다음 다시 복사했다. 소견서는 서울청 인사과로 전달됐고, A 경위는 이를 인정받아 2018년도 체력검정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 경위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체력검정을 면제받아 총 2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외과에서 염증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식으로 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면 체력검정 면제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31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고해 경찰공무원 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무겁다”고 덧붙였다.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지영·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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