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이 다음 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국가적으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와 서울시의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지원 예산을 풀기로 했다. 게임시설 제공업 170곳, 노래연습장 270곳, 체육시설업 450곳, 클럽 6곳 등 896곳이 지원 대상이다. 시설당 하루 10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소 8일 이상 휴업해야 하고 구청의 불시 영업 점검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사업주나 대리인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강남구청 문화체육과(02-3423-5953)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