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 여행을 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여·19) 씨와 여행에 동행한 어머니 B(52)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원고는 제주도청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 도민들이 된다.
제주도는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후 5일 뒤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제주도에 들어온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구체적인 법률검토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원고는 제주도청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제주 도민들이 된다.
제주도는 A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후 5일 뒤 제주로 여행을 온 점, 제주도에 들어온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구체적인 법률검토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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