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사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씩 주는 제도다.
애초 많은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위탁된 아동·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 일시보호 시설과 아동보호 치료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구는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3년 이내의 아동·청소년 중 만 18세가 넘어 독립한 사람이다. 또한,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직전 2년 연속으로 시설 또는 가정의 보호를 받았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사이트(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 아동 자립교육’ 강의를 수강한 후 사이버 강의 이수증을 준비해 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과 같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02-2116-4410)과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자가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