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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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수도법 공포… 상수도 관망 관리 대행업 제도 등 신설

수도관 세척, 누수 탐사, 복구
전담업체 투입해 정기적 정비
지자체 시설관리 의무도 강화

수자원公·환경공단 역할 분담
공기관 물관리 기능 중복 개선


제2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망 관리를 대신하는 ‘대행업’ 제도와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수도관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유역수도지원센터가 상수도 기술 지원 및 수도사고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도법’을 전날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법제화한 이번 개정내용은 1년 뒤인 내년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 주도 상수도 관망 관리 체계 구축=지난해 5월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의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해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최우선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만 부정기적으로 수도관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선 주기적인 청소 의무화 등 정부 주도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부에 따르면 62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은 유수율(관을 통해 누수되지 않고 전달되는 비율) 제고 등 업무를 외부인력에 의존하고 있지만, 업체 수준은 81%가 ‘보통 이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외에 전문적으로 상수도 정비를 전담하는 관망 대행업체를 투입하기로 했다. 관 세척, 누수탐사·복구 등 전문 작업을 맡는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와 장비 요건을 충족하면 관망 대행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리사 자격증은 ‘과정 이수형’으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면 2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후 실무경험과 추가 교육을 이수할 시 1급으로 승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 법령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정부 주도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 수도법이 공포됨에 따라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물관리 일원화로 상수도 전반을 책임지게 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는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31일 정부 주도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개정 수도법이 공포됨에 따라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물관리 일원화로 상수도 전반을 책임지게 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는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지자체엔 상수도 시설 관리 의무 강화, 유역수도지원센터는 기술지원·사고 대응 전담=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 노후화 방지를 위한 관리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개정안엔 지난 1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권역별로 출범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센터는 평시엔 식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재해 시엔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수도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관리=산하 공공기관의 혼재된 물관리 기능과 역할도 세분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도 31일 공포됐다. 그간 양 기관은 하수도 시설 설치·운영·기술진단 등 분야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6개월 후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수돗물 관리 체계 구축과 물 수요 관리 강화, 급수 취약 지역 물 복지 향상 등 상수도 기능 전반은 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됐다. 반면 환경공단은 사업장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 사업, 도시 침수, 하수도 정비 중점 지역 관리 등 하수도 부문을 전담한다. 신 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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