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미군 부대 출입구에서 한국인 직원이 주한미군과 함께 차량 검문 업무를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미군 부대 출입구에서 한국인 직원이 주한미군과 함께 차량 검문 업무를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양국 정상 승인만 남아
이르면 오후 발표할수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잠정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현재 한시적으로 1년간 적용됐던 SMA의 적용 기간을 5년 등 다년간 적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인 인상률은 미국이 요구한 30억∼40억 달러에서 대폭 줄어들어 우리 측 안인 10%에서 플러스 알파(+α) 수준에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잠정합의안을 재가하면 합의안은 이르면 1일 오후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최종적으로 나지 않은 상태여서 조심스럽지만 협상팀 간에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및 외교 소식통의 전언을 종합하면 한국이 분담할 총액은 현재 1조389억 원에서 인상됐다. 미국이 당초 요구한 30억∼40억 달러보다는 우리 측 안인 10%에서 플러스 알파(+α) 수준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타결안에 담긴 총액은 SMA 협상에서 한국이 견지해온 원칙이 반영된 액수”라고 말했다. 협정 적용 기간은 1년에서 5년 등 다년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기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한미군이 무급휴직을 통보한 원인(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이 해소된 만큼, 미국 정부 예산이나 주한미군 가용 예산으로 일단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협상 개시 이래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한·미가 최근 며칠 사이 급진전을 이룬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코로나19와 총력전을 펼치는 와중에 다른 대외 갈등 요인은 최대한 차단하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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