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농지법·장사법 위반
과태료·원상복구 명령 내릴것”
동생 “명당이란 말 듣고 모셔”
李 “과태료 물고 이장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68)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버지와 어머니 묘를 농지에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농지는 이 후보의 동생 이모(62) 씨가 소유한 땅으로, 이 후보는 2018년 국무총리 재임 당시 해당 농지인 아버지 묘(1991년 설치) 옆에 어머니를 안장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영광군청은 ‘농지법·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1일 영광군청에 따르면, 전날(31일) 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 후보의 동생을 만나 문제의 농지(영광군 법성면 용덕리 소재 857㎡ 부지)에 묘를 불법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영광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토지이용 계획상 사설 묘소를 조성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3개월에 걸쳐 두 차례 내리고, 이후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청은 매장신고 미이행에 따라 이 후보의 동생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하기로 했다.
영광군청은 농지법과 장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농지법 34조는 ‘농지를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사법 15조는 ‘사설묘지는 도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결과 조성된 묘는 도로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의 동생은 2007년 한 언론매체에 기고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1991년 당시) 가족 묘지로 쓸 땅이 마련되지 않아 집에서 가까운 밭에 임시로 모셨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후보는 2017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8년 조부의 묘를 모시고자 영광군 법성면 상담리 임야(992㎡)를 매입한 사실을 밝혔다. 부모의 묘를 다른 곳에 모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후보의 동생은 기고문에서 “고명한 풍수(묘지의 길흉을 판단하는 사람)가 ‘좋은 자리’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부모의 묘를 조성한 농지 옆에는 커다란 송전탑이 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최근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세심히 저 자신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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