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하 벌금’ 처벌 강화
오늘부터 입국자도 격리 의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을 강조하자 경찰도 ‘격리조치 위반 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1일 0시를 기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는 등 당분간 격리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찰도 수사의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 위반 행위’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람은 현재 45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 가운데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며, 3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병원 음압 격리실에 격리조치된 상황에서 몰래 병원을 빠져나갔다 제 발로 다시 돌아온 20대 A 씨, 무단 외출했다가 불시 자택을 방문한 강남구청 직원에 의해 적발된 B 씨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격리조치 위반 행위’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찰은 현재 무단 이탈자 발생 시 112신고 코드 중 중대·강력 범죄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수위인 ‘코드0’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출동해서 끝까지 소재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탈자를 재격리 조치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앞으로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역시 강화된다.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격리조치를 거부하면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0시부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검역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입국자는 공항에서 병원 혹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지고, 무증상자를 포함한 나머지 입국자는 예외 없이 자택 내지 임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온 유학생 호티튀안(20)은 “한국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두어 달 입국을 미뤘다”며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이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티튀안을 비롯한 모든 입국자는 공항에서 설치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통해 담당 지자체 관리 대상이 된다.
송유근 기자, 인천 = 서종민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