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535곳 대상 신청 접수
종교시설 240곳도 방역점검
서울 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집단감염 위험시설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총 535곳이다. 지급금액은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이고 2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하는 조건이다. 신청 기간은 2일까지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관광과·건강도시과·보건위생과 등 담당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오는 5일까지 실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PC방 등 535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조를 편성해 현장 점검을 이어나간다.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는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업소당 살균소독제와 감염병예방수칙 배부, 예방수칙 미준수 업소를 확인해 행정 조치하는 중이다.
또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총 240곳을 대상으로 △입장 전 발열 등 증상유무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종교시설 240곳도 방역점검
서울 종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집단감염 위험시설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총 535곳이다. 지급금액은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이고 2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하는 조건이다. 신청 기간은 2일까지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관광과·건강도시과·보건위생과 등 담당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오는 5일까지 실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PC방 등 535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조를 편성해 현장 점검을 이어나간다.
지난달 23일부터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는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업소당 살균소독제와 감염병예방수칙 배부, 예방수칙 미준수 업소를 확인해 행정 조치하는 중이다.
또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총 240곳을 대상으로 △입장 전 발열 등 증상유무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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