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소액결제망 결제 이행 담보율을 70%에서 50%로 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로 금융회사가 한은에 제공해야 할 담보증권 금액은 지난 3월 30일 기준 35조5000억 원에서 25조4000억 원으로 10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한은은 줄어든 담보 부담만큼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금융회사 고객 간 자금이체는 하루 중 거래 건수가 매우 많고 건당 금액은 적은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 간 대차 금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한은 금융망에서 최종적으로 결제한다. 이때 한은은 차액결제 이행 보장을 위해 금융회사에 담보를 요구한다.
한은은 국제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맞추기 위해 2022년 8월까지 매년 10%포인트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인상키로 했던 당초 일정을 유예키로 했다. 새 규정은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적용된다.
한은은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채, 통화안정증권, 정부보증채,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이었으나 다음 달 중으로 은행채와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9종을 한시적으로 추가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은은 3개월 동안 주 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 도입, RP 입찰 참여 금융회사 추가 및 RP 매매 대상증권 확대 등 RP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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