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의자들 신병확보로 잠적 인사들 압박 나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자된 E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둔 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상장사에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이들이 라임자산운용이나 해당 피해 상장사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는지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신병을 꾸준히 확보하며 잠적 인사들에 대한 소재 추적 등 압박에 나섰다. 잠적한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의약품 등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고,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펀드 수백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경찰도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측근 김모 씨를 최근 체포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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