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훈령으로 제정, 규제영향평가 민간 점검위원 7명도 임명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각 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위원들은 임기 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 동안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힘쓰게 된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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