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마구 기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프랑스의 한 60대 의사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의로 기침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일간지 라 부아 뒤 노르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프랑스 북부 투르쿠앵의 한 의사(66)의 집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그의 부인은 사전에 경찰에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현재 병가 중이라고 알렸고 경찰관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이어 남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주고 착용하라고 한 뒤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했다. 남성은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는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을 향해 마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그는 “모든 사람이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관들은 남성을 연행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 접촉 사유로 격리에 들어갔다.
이 남성은 지난 30일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의사의 변호인은 코로나19 감염 의심과 그에 따른 검사 필요성, 바이러스 전파 위험 등으로 인해 재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해당 의사는 부인의 목을 조른 행위 등 가정폭력,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유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프랑스의 한 60대 의사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의로 기침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일간지 라 부아 뒤 노르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프랑스 북부 투르쿠앵의 한 의사(66)의 집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다. 그의 부인은 사전에 경찰에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현재 병가 중이라고 알렸고 경찰관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이어 남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주고 착용하라고 한 뒤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했다. 남성은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는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고 주장하며 경찰을 향해 마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그는 “모든 사람이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관들은 남성을 연행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 접촉 사유로 격리에 들어갔다.
이 남성은 지난 30일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밝혔다. 의사의 변호인은 코로나19 감염 의심과 그에 따른 검사 필요성, 바이러스 전파 위험 등으로 인해 재판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해당 의사는 부인의 목을 조른 행위 등 가정폭력,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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