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일 조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3일 구속기소 된 조 씨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식의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공시한 혐의와 횡령 혐의 등이 적용됐다. 조 씨의 재판은 지금까지 9차례 열렸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관련 사건의 경과나 중형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 신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핵심 공범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문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는 이달 20일 조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이미 여러 차례 조사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다“며 불구속 재판을 해도 충분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구속영장 심사를 벌인 뒤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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