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까지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말 미리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6000만 원 등 총 13억6000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에 나서 사업 구간을 선정했다.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18곳에 단속 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제3동 소재 인왕초의 경우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로가 변경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구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말 미리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6000만 원 등 총 13억6000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점검에 나서 사업 구간을 선정했다.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초등학교 18곳에 단속 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제3동 소재 인왕초의 경우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통학로가 변경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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