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당국의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조깅하다 체포됐던 한국 남성 두 명이 각각 1000링깃(약 2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체포된 한국 남성 2명 등 총 11명은 최근 현지 치안법원에서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조깅하던 일본인 4명과 한국인·말레이시아인 각 2명, 영국·미국·인도인 각 1명을 바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치안판사는 각각 벌금 1000링깃을 내지 못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하라고 판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동제한령을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발령했다가 4월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한 상태다. 시민들은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돼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동제한령 발령 초기 준수율이 떨어지자 경찰과 함께 무장 군인을 도로 곳곳에 배치해 위반자를 즉시 체포하고, 이들에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내리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42명 추가돼 현재 총 2908명이고, 사망자는 45명 수준이다. 보건부의 누르 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곡선이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2주 안에 증가세가 더 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인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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