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과정 등에서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허윤정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 의료기관지원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정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료기관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288개 의료기관에 대한 376억 원의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건강보험료 청구부터 지급까지 22일이 걸리던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음압 격리실과 중환자실의 보험 수가를 지난달 23일부터 인상했고 국립안심병원 지원 강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 치료에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등의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를 통해 총 2745억 원의 의료기관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 등 시설 설치·운영비 1061억 원, 보호복과 방역용 마스크 등 의료진 방역물품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339억 원, 음압병실 확충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345억 원 등이다.

당정은 코로나19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총 1조10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이 발생한 국가지정 치료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폐쇄·업무 정지된 의료기관, 확진자가 생기거나 경유한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7000억 원을 준비했다. 매출이 급감한 의료기관을 위한 경영안정 융자 지원 4000억 원도 마련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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