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업무에 불만, 구청 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18분쯤 울산 모 구청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 사무실에 들어가 공무원 B(57) 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10시 18분쯤 울산 모 구청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업무 사무실에 들어가 공무원 B(57) 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된 것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청 업무시간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자칫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유사 범행으로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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