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
전체주의적 反인권 발상 논란
총선 겨냥한 과잉방역 지적도
대검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
정식 기소… 실형 구형 예정”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응 강화를 위한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논의’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추가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전자발찌나 다를 바 없는 인신구속형 전자팔찌를 도입한다는 검토 자체가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발상은 동의를 전제로 해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개인 자유 침해’ ‘행정력 남용’ ‘총선 겨냥 과잉 방역’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팔찌 도입 방안을 두고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전자팔찌 도입 논의를 주도한 주체는 행안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도입을 전제로 제도와 전자팔찌 필요 수량 등에 대한 검토를 오랫동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자팔찌 착용은 ‘사전 방역’의 마지막 강제수단이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주의사항을 알리고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행정조치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것도 반드시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만드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전자팔찌는 그 자체가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통제적 도구인 만큼 도입을 절대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성범죄자도 아닌데 인권침해 소지는 물론 강요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거주자는 동의를 받은 뒤 착용토록 하고, 해외 입국자의 경우 동의하지 않을 시 입국거부를 하는 방식이다.
물론 정부의 전자팔찌 도입 검토는 통제되지 않는 자가격리자 문제로 인해 시작됐다. 6일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4만656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자만 3만8424명이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도 하루 6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브리핑에서 “전자팔찌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 같이 고민돼야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를 우려한 법무부도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예방적 조치, 또는 자가격리 등 지침 위반 시 벌칙으로 전자팔찌의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면 협조하겠다”고만 밝혔다.
최재규·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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