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공가(公暇·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대법관들이 공가를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공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주에 공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점심시간을 3개 시간대로 쪼개 인원을 나눠 식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부망에 ‘법원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 연장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기간을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법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적정비율로 공가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키되,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40개 법원에서 1만8000여 명의 법관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감염병 위기가 잦아들 때까지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소부 선고의 경우 방청객들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민사와 형사 선고 방청객을 분리해 입정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와 선고를 기다렸지만, 재판부별로 방청객을 나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공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주에 공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기존 점심시간을 3개 시간대로 쪼개 인원을 나눠 식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부망에 ‘법원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 연장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기간을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법관과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적정비율로 공가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1주당 1회 이상의 공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키되, 공가 사용의 빈도는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40개 법원에서 1만8000여 명의 법관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감염병 위기가 잦아들 때까지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소부 선고의 경우 방청객들의 밀집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민사와 형사 선고 방청객을 분리해 입정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와 선고를 기다렸지만, 재판부별로 방청객을 나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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