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에 소득 상실해도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등이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등이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 등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함으로써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며,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 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 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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