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메신저‘디스코드’서 적발
운영자에 12세 촉법소년 포함
SNS 페이스북 ‘수위방’서도
노출도 높은 음란물 공유·거래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의 ‘n번방·박사방’ 등에 이어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대학생 및 중·고등학생 등 남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이 미성년자였으며,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의 촉법소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채널 운영자인 고교생 B 군과 중학생 C 군을 아청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이들 중 현재 만 12세인 C 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C 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 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 7명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은 총 1만5600여 개로, 225기가바이트(GB) 분량에 달했다.

또 다른 유명 SNS인 페이스북에서도 ‘수위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음란물 공유방이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위방은 노출 등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며, 가입자는 방별로 수십 명부터 많게는 수천 명에 달했다. 이들은 가입신청 단계에서부터 ‘음란물을 앞으로 많이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위방에서는 ‘미성년자 음란물 1만 개 넘음’ 등 제목과 함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영상물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2006년생(14세) 등 특정 출생연도의 미성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위방이 개설되는 등 수위방의 운영자나 이용자 일부가 미성년자라는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공범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서울 송파구청·수원 영통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 씨,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 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는지, 이들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최 씨 등에게 알려주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유근·정유진 기자, 의정부 = 오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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