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재입국이 금지된다. 애초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를 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즉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하고 방역비,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도 유지한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거주지 이탈 시 전담공무원 휴대전화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 여부와 경로가 확인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강제복귀 및 고발조치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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