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편과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60대 여성이 아들과 인천의 한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67) 씨와 그의 아들 B(41) 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58번째 확진자인 C(69) 씨의 가족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 격리됐다. A 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5일 3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A 씨는 이달 3일 아들 B 씨와 걸어서 인천 연수구 소재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사찰에 머물다가 연수구 옥련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연수구는 A 씨와 B 씨의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연수구는 또 프랑스에서 입국해 지난달 23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던 D(31) 씨가 송도국제도시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D 씨는 무단으로 이사한 뒤 현재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무단 이탈자들의 주거지 인근 CCTV를 통해 추가 이동 동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위반 사실을 종합해 A 씨 등 3명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여·67) 씨와 그의 아들 B(41) 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58번째 확진자인 C(69) 씨의 가족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부터 자가 격리됐다. A 씨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실시한 검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5일 3차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A 씨는 이달 3일 아들 B 씨와 걸어서 인천 연수구 소재 사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사찰에 머물다가 연수구 옥련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연수구는 A 씨와 B 씨의 자가 격리 조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연수구는 또 프랑스에서 입국해 지난달 23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던 D(31) 씨가 송도국제도시 자택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D 씨는 무단으로 이사한 뒤 현재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무단 이탈자들의 주거지 인근 CCTV를 통해 추가 이동 동선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위반 사실을 종합해 A 씨 등 3명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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