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증거은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김 씨의 프라이빗뱅커(PB)라는 직업과 정경심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정 교수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검찰이 배신했다’고 여기며 수사에 대비했다고 김 씨는 검찰에 진술했다. 김 씨의 진술 내용에는 정 교수가 자신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집에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김 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교수실에 갔을 때도 자신의 지인에게 ‘싸움이 끝나야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검찰과 싸워야 해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권사 PB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의 첫 대대적인 압수수색 후에 추가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된 바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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